형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술에 취한 자리에서 고소인을 약 8회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술에 취한 자리에서 고소인을 약 8회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후에 화해하였고, 이에 분위기가 고조되어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헌데 성관계를 하려던 중에 두사람은 다시 싸우게 되었고, 며칠 뒤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기소하였고 1심에서는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클럽에서 상대 여성의 의사에 반해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관해 조사를 시작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자신이 가르치던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이었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범행을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있었고,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음식점의 탁자 밑으로 몰래 자신이 소지한 휴대전화기를 넣어 옆 좌석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허락을 받고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해 방문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집에서 다시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원고, 여)은 남편과 2001년 결혼한 후 아들을 낳아 가정을 꾸렸으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재결합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친정아버지가 피고에게 7,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와 극복할 수 없는 성격차를 느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다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친정아버지가 빌려준 7,000만원 및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받고자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에 경업전직 금지 청구와 관련된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셨습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은 경업전직 금지 청구와 관련된 영업비밀 침해있어서, 삼성전자 협력사의 영업 총괄 임원이 퇴직 후 동종제품에 대한 에이전트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 경업전직 금지 청구가 가능한 지를 의견을 자문하였습니다. 영업비밀보호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의 요건, 영업비밀 침해 행위의 구체적인 검토,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 구제책, 경업전직 의무의 발생 원인, 경업전직 특약(비밀유지의무 계약서 체결)의 유효 요건, 경업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 제기와 간접강제 방법에 대한 의견을 자문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1988년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생활이 지속되는 동안 아내와 극심한 성격차이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성격차이로 이혼을 원하게 되었고, 배우자도 이혼의사에 동의했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느껴,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결정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원고(아내)는 남편인 의뢰인에 대하여 외도, 폭력적 성향, 시어머니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금 9,200만원,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각 지정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