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외도를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아내의 위자료청구를 적극적으로 방어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남자와 2001.경 대학 동기로 처음 만나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피고는 2012.초부터 2013. 7.까지 유부남인 남자를 가끔 만난 사실은 있으나, 2013. 7. 6. 두 사람이 가끔 만나는 사실을 알게 된 남자의 아내로부터 가정파괴범 등의 모욕적인 문자메시지를 받고 난 다음 남자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의뢰인은 한동안 남자와 연락을 하지 않다가, 남자가 2016. 11.경 간단하게 술을 마시자고 조르는 바람에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만난 당일, 의뢰인과 남자는 소주를 마시다가 만취상태가 되어 기억이 끊어지는 바람에 모텔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고, 별다른 일 없이 각자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남자의 아내는 2016. 11.말경 자신과 남자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이 의뢰인 때문이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