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남편에 대하여 조정을 거쳐 친권자 및 재산분할 조정 성립
이혼의뢰인(원고)은 남편(피고)과 2003.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미성년의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기간 중 남편은 의뢰인에게 집안 경제사정을 숨기고, 동남아여행 중 성매매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는데, 2017.초 급기야 가출을 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유책사유로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