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의 조정만으로 사실혼관계의 이혼절차가 마무리 된 사안
이혼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 남편)은 상대방(아내)과 2014년경 직장에서 처음 만나 약 2년간의 교제 끝에 2016년경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못해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며,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애를 하던 시절부터 결혼준비를 도맡아 하였으며, 혼인기간 중에는 아내인 상대방의 공무원 시험을 온전히 뒷바라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이 학원선생님과 외박을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거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던 중,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