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요미수)
기타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연인관계였던 피고소인과 헤어지게 되었는데,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의뢰인 회사의 영업상 기밀을 폭로하고, 연인관계에서 알게 된 의뢰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이미 헤어지기로 한 의뢰인에게 “네 마음을 확인해 보고 싶다. 나오지 않으면 내가 네 회사로 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이 지정하는 카페로 나오라고 강요하였으나, 의뢰인이 카페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