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친하게 지냈던 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난 이후 충동적으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카메라로 자신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피해자는 이를 항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휴대폰에 있던 사진을 모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친구인 의뢰인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고, 나아가 자신의 나체사진이 유포되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두려워하였기에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