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4년, 재산분할청구액 중에서 30%의 금액만 인용된 사안
이혼의뢰인(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상대방(아내)는 2014년 혼인신고를 마친 4년차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이후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바람과는 달리, 혼인기간 중에 무분별하게 사채를 이용하며 과도한 지출을 일삼았으며, 의뢰인에 대한 폭언 등의 부당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부부공동의 재산을 계속적으로 친정으로 빼돌리면서도 의뢰인의 부모님을 인색하게 대하는 등의 부절절한 행동도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참고 기다리면 상대방의 행동이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였지만, 상대방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거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하여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