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미수)
혐의없음의뢰인은 개인사업자로 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조교 아르바이트로 피해자를 고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식사를 같이 하거나 술을 같이 먹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당일 의뢰인은 피해자와 만나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서로 호감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 도착한 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갑자기 스킨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도 피해자와의 스킨십을 중단하였고, 피해자는 먼저 모텔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갑자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모텔에 억지로 데려가서 강간을 하려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