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6. 27. 08:30경 볼일을 보기 위해 집을 나서던 중 피해자가 살고 있던 원룸의 열려있던 창문에서 드라이기 소리가 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고, 호기심에 피해자의 집을 보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속옷만을 입은 채로 머리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충동적•우발적으로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신고를 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