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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기업 법무 / 기타기업

[전직금지 청구/가처분]인력플렛폼 비즈니스 기업 소송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에 전직금지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여 소송 대응을 문의하셨습니다. 이번 CASE는 인력 플랫폼 비지니스 기업이 자신이 구축한 애플리케이션 등에 관한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전직하는 임원에 대한 전직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회사에 존재하는 관련 정보를 가지고 전직을 한다고 하여 모든 CASE가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전직금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대법원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일 것이 요구되는데,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08하,1212]). 따라서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되는 경우가 아니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전달하면서 전직하더라고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전직금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어필해야 합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영업비밀 침해가 대부분 사내 직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HR팀에 대한 소송 및 법률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YK법률사무소 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과의 연계로 다른 법무법인과 차별되는 입체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검사 및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전직금지 소송의 전단계인 상담부터 민사 소송 및 형사 소송 수행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전반을 이해하여 소송을 수행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소송에서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혼 / 이혼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과 양육권, 일시양육비 지급 세 마리 토끼를 잡은 사례

이혼의뢰인은 전문직으로 일하던 중 아이를 낳은 후 몇 년간 휴직하였다가 다시 개업을 하였고, 이와 달리 의뢰인의 남편은 혼인 초기에는 군생활로 인해 수입이 적었지만 제대한 후 고소득을 올리면서 그 소득을 바탕으로 부동산 대출금 등을 갚아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1심에서 남편의 의뢰인에 대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의뢰인은 이혼기각을 구하는 입장만을 고수하여 남편의 계좌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던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 18년, 전업주부임에도 재산분할에서 70% 상당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안

이혼의뢰인은 18년 동안 남편의 폭력적 성향으로 힘든 혼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과 이혼을 협의하였으나, 남편과 협의에 이르지 못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성립된 사안

이혼의뢰인은 혼인 초부터 배우자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부상담을 받거나 별거를 하며 냉각기를 갖는 등 갖가지 노력을 하며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갈등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고, 부부사이는 점점 더 멀어져가던 중 의뢰인은 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의뢰인의 외도 사실을 안 이후에도 별거를 원할 뿐,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무의미한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는 심정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 20년 전업주부임에도 8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건혼인기간

이혼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수차 배우자를 설득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외도를 계속하며 상간녀와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급기야 배우자는 가출한 채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그 이후 모든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20년간 잘못 알고 있었던 친생자 관계를 정리한 사안

기타의뢰인은 최근 전혼 배우자와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로한 의뢰인은 생전에 친생자 관계를 바로잡기를 원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간상해등)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와 인터넷 채팅어플로 알게 되었고, 이후 약속을 잡고 술집에서 만나 술을 마신뒤 모텔까지 가기에 이르렀으나. 모텔 내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을 폭행하고 2차례 강간한 뒤, 여성의 지갑에서 금전을 훔쳐나오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가족이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구속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뢰인이 범한 죄에 비하여 집행유예는 너무 과경한 형벌이라 주장하며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기업 법무 / 기타기업

[영업비밀침해] 무역회사의 영업비밀 침해 민사소송 자문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에 영업비밀 침해 민사 소송을 제기 당하여 소송 대응을 문의하셨습니다. 금번 CASE는 무역회사가 자신과 특별한 연관 고리가 있는 협력업체의 리스트를 저희 고객이 이를 유출하여 침해하였다고 하면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영상의 정보의 반출 내지 전달이 있었다고 하여 모든 CASE가 영업비밀(Trade secret)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말하는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라 함은 계약관계 존속 중은 물론 종료 후라도 또한 반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인적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따라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영업비밀침해가 성립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더욱 침해가 성립되지 어렵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 당한 경우 비밀유지의무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회사 내 중요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에 대한 치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 유수의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및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월등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본 CASE에 대하여 특히 비밀유지의무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을 추천 드렸습니다. 저희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검사 및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전단계인 상담부터 민사 소송 및 형사 소송 수행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전반을 이해하여 소송을 수행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소송에서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친족강간미수)

집행유예의뢰인은 2016년경 가족들과 여행을 갔다가 텐트 안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피해자는 형부와 처제 사이로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사건이 진행되면서 본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특수폭행)

기타의뢰인은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에 숟가락과 포크를 이용하여 남편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남편 측이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함으로써 수사가 재기된 사안으로, 의뢰인은 억울하게 특수폭행의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기업 법무 / 기타기업

[영업비밀침해] 경영정보 유출침해 소송자문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에 영업비밀 침해 민사 소송을 제기 당하여 소송 대응을 문의하셨습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회사 내 중요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에 대한 치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 유수의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및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월등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 내 중요 기술정보 내지 경영정보의 유출이 있었다고 하여 모두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전단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이라 함은 절취·기망·협박 등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의무의 위반 또는 그 위반의 유인(유인) 등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 내지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위에 열거된 행위에 준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나 수단을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또한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 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참조),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자가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따라서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만으로는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영업비밀 침해 행위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므로, 소송을 제기 당한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영업비밀 침해가 대부분 사내 직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HR팀에 대한 소송 및 법률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YK법률사무소 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과의 연계로 다른 법무법인과 차별되는 입체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검사 및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전단계인 상담부터 민사 소송 및 형사 소송 수행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전반을 이해하여 소송을 수행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소송에서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집행유예의뢰인은 2017. 9.경부터 2018. 5.경까지 성매매 업소에서 업소 전반을 관리하고 운영하였다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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