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년 3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이었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성관계를 포함한 스킨십과 애정표현이 거리낌이 없는 사이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당시에는 스마트폰으로 입금내역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다다는 오해를 받게 되었고,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