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으로 원만하게 종결된 이혼 사건
이혼의뢰인은 상대 배우자와 약 50년가량의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온 부부로, 상대방의 부정행위 등 유책사유를 근거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상대 배우자와 약 50년가량의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온 부부로, 상대방의 부정행위 등 유책사유를 근거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배우자와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던 중 상대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을 청구하는 소송의 피고가 되어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어,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부적절한 만남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자신이 일하던 장소에서 창문청소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의뢰인과 아내는 2009년경 결혼하여 2011년경에 첫째 딸을 낳고, 2014년경에 둘째 아들을 낳은 후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2017년경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주말에 외출을 자주 하여 새벽에 귀가하는 일을 반복하였고, 의뢰인과의 부부관계도 거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태도에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외출하는 아내의 뒤를 따라가 본 결과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와의 애정과 신뢰가 완전히 깨져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깨닫고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경 아내를 만나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후 1년 뒤 자녀를 낳아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아내는 경제사정상 의뢰인의 부모님 댁에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아내는 시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매일 밤늦게 들어오거나 주말에는 항상 친정에 가서 잠을 자고 오는 등 마음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아내가 육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아내를 배려하고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점점 시부모님과의 갈등이 심해져갔고, 시부모님에게 무례한 언행을 하고, 연락도 받지 않는 등 더욱 이기적으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의뢰인과 말다툼 하던 도중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가버렸고, 얼마 후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2002년경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5년의 열애 끝에 2007년경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의뢰인과의 결혼 이후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등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홀로 경제활동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하였으며, 남편의 부당한 성관계거부로 인해 부부관계를 거의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와 같은 결혼생활을 약 8년 여간 지속하던 중 더 이상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본인에게 고통만 된다는 판단 하에 2015.경부터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되었고, 별거 기간이 오래되어 더 이상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남편과 이혼을 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분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부모님 지인의 소개로 A를 만나게 되었고, 약 1년간의 연애 끝에 2017. 1.경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A는 결혼준비를 하며 다툼이 잦았고, 양가 부모님 사이에서도 예단 및 예물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예비시댁의 요구에 따라 예단비 3,000만원과 각종 전자제품 및 가구 등의 혼수품을 마련하였고, 예비시댁은 의뢰인과 A를 위한 신혼집을 전세로 마련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A는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당일 A는 아버지가 암이 발병하여 급하게 병원으로 가봐야 한다면서 A를 두고 병원으로 갔고, 이후 의뢰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투던 중 의뢰인과의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예비시댁에서 얻어준 신혼집의 전세보증금이 대부분 대출로 마련한 것을 알게 되었고, 갑자기 연락을 두절한 A의 행동에 큰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껴 A를 상대로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8. 7.말경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부동산의 명의를 지인의 명의로 변경하고자 지인에게 부탁을 하였고, 지인의 승낙을 얻은 뒤에 이를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도 알린 뒤 위 부동산의 명의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여 의뢰인은 지인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몰래 지인 명의의 계약서를 만들어서 이를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법률사무소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광고행위금지 가처분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당소에 의뢰하신 고객은 피신청인으로 가처분 신청을 받게되어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에 소송 진행을 의뢰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가처분이나 민사 소송 또는 형사 고소를 당하시여 당소에 소송 진행을 의뢰하시는 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1)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2)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3)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4)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게 되면 행위금지청구를 당하게 되며 민사상 손해배상의무가 생깁니다. YK법률사무소에서는 본 가처분에 대하여, 특히 신청인의 상호 등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지 못한 점과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이유로 가처분신청에 대한 긍정적인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YK법률사무소는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들과 검찰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여 지식재산에 관련된 민사소송, 가처분, 형사소송에서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년 1월경부터 5월경까지 오피스텔에서 만난 여성들과 1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공공기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고 있었고, 적발된 건수가 많았던바, 혹시 이 사건으로 인해 억울한 사정에 처하지 않을까 매우 염려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