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4년, 조정을 통해 이혼절차를 마무리한 사안
이혼의뢰인(남편)은 상대방(아내)과 결혼 4년차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이후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의뢰인과 상대방은 성격차이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에 부정행위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4,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 지급과 함께 이혼을 요구하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