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수/아청성매수에서 죄명 변경)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미성년자였던 성매매여성을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미성년자였던 성매매여성을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지하철 역에서 앞서가던 여성의 둔부 등 하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인을 통하여 구한 엑스터시(MDMA)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탑승한 승객이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신청인과 피신청인(의뢰인)은 1996. 6. 혼인을 하고, 슬하에 1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등을 이유로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2. 27. 08:10경 지하철 1호선에 탑승한 후 석수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여 피해자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잠복하여 근무하고 있던 사복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아청법·형법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입건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입건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하여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바로 옆칸이 여자화장실임을 확인한 후 충동적으로 여자화장실을 훔쳐보며 카메라로 촬영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후천적으로 난치 질환을 앓게 되면서 대인관계가 어려워졌고,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로인은 마약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채팅어플리케이션에 올리면 많은 여성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는 점에 착안하여 마치 자신이 마약을 거래하는 사람인것처럼 행동하는 한편, 실제 필로폰을 입수하여 타인이 이를 투약하는 것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얼마 뒤 의뢰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고 투약한 지인이 수사기관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고, 의뢰인 또한 필로폰을 사서 타인에게 이를 투약시킨 혐의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후천적으로 난치 질환을 앓게 되면서 대인관계가 어려워졌고,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로인은 마약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채팅어플리케이션에 올리면 많은 여성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는 점에 착안하여 마치 자신이 마약을 거래하는 사람인것처럼 행동하고, 실제 필로폰을 입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후 직장 동료인 A를 만나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A 역시 부부 사이의 불화가 심각하였기 때문에, 의뢰인과 A는 서로 직장생활과 결혼생활에 대한 고충을 나누면서 점점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어져 갔습니다. 의뢰인은 A의 배우자인 고소인이 집에 없는 사이에 A의 집에 가서 시간을 보내다 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들 역시 A를 잘 따르며 A의 집에 가보고 싶다고 하여, 의뢰인은 자녀들을 데리고 A의 집에 여러 번 놀러 가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를 눈치챈 A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