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유사강간)
무죄의뢰인은 거래처 사람들과 회식자리를 가지며 상대여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상대여성과 단둘이서 2차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으며, 술자리를 마친 후에는 상대여성과 주변에 위치한 모텔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여성은 술에 취한 상태로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을 못하였지만, 상대여성은 모텔방에서 의뢰인이 손가락을 자신의 성기에 넣는 방법으로 유사강간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특히 상대여성은 의뢰인과 이른바 갑을관계로 인해 의뢰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였는바, 이에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큰 처벌을 받을 상황에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