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기간 18년, 반소제기를 통해 재산분할 1억원 받고, 양육비 지급 시기를 늦춘 사례
이혼남편인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A는 아내인 B(피고)와 1999. 10. 1.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C와 D를 두고 있었습니다. A는 대학교 진학을 위해 재수생활을 하던 중 B와 연애를 하게 되었고, 대학에 입학하기도 전에 B의 임신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A는 부모님을 설득하여 B와 결혼하기로 하였고, A의 부모님은 A와 B의 신혼집부터 대학교 학비까지 지원해주셨습니다. 결혼 생활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이 생활하였으나, B의 사업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자, A는 B의 경제적인 무능력함을 이유로 B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A도 B에게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