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기타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하였고, 1회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하였고, 1회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9. 18. 02:00경 서울 강남역 근처의 매스(MASS)클럽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춤을 추다가 의뢰인의 옆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년간 수십차례 학교, 지하철 등에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던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심리기간 동안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었습니다.
업무사례망인은 대동맥 박리로 인해 늘어난 상행 대동맥과 대동맥궁을 스텐트가 들어간 인조혈관으로 교체하고 이와 함께 중등도의 대동맥판막 역류에 대한 치료로 상행 대동맥 및 대동맥궁 치환술, 인조혈관삽입술, 벤탈씨 수술을 받았음. 그러나 그 후에도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급성 뇌경색으로 인해 사망하였음.
업무사례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치핵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에도 출혈이 계속되고 배변습관이 불규칙해지는 등 이상증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이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나, 피고 병원은 단순히 치핵 증상으로 오진을 하였습니다.이에 원고는 피고병원의 말을 신뢰하여 추가 진단을 받지 않고 있던 중 다른 병원에서 대장암 증상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그제야 원고는 본인이 대장암 2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의뢰인(원고)이 피고 병원으로부터 코 성형수술을 받은 뒤 코의 구축현상 및 후각 장애의 부작용이 생긴 사건입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9.경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지인 명의를 차용하여 00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였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00주식회사 명의로 신한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제3자에게 00주식회사 명의의 백지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제3자로부터 할인금 명목으로 1,6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제3자에게 정상적으로 백지당좌수표를 발행하였음에도 신한은행에 당좌수표가 위조되었다고 거짓 신고를 하여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금원을 융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발행한 당좌수표가 위조되었다고 은행에 허위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의 위 신고행위를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허위신고죄로 의율하고자 하였고, 의뢰인의 허위신고행위가 여러 번 있었다는 점에서 본 의뢰인은 큰 처벌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본건 이외에도 공장부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의 상대방인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2.경부터 7.경까지 당산역 역사, 홍대입구역 역사, 가양역 역사 등에서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가슴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입건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1심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 받게 되었으나, 검찰은 1심의 판결이 지나치게 과경하다는 사유로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 8.경 당시 여자친구이던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기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10.경 광역버스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여성으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