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연음란)
기타의뢰인은 2017. 7. 24. 14:10경 주거지 근처 아파트 상가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공연음란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7. 7. 24. 14:10경 주거지 근처 아파트 상가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공연음란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7. 4. 1.경 디오픈이라는 주점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다 이를 목격한 사람에 의해 경찰에 신고가 되게 되었고,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경찰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11.경 대로변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7. 9.초순경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만취한 탓에 지나가던 피해자인 여성 2명에게 팔을 휘두르고 욕설을 하는 등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행패를 부렸는데,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경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탈의실 내에서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도 기소하였습니다.
재산범죄의뢰인은 2010. 8.경 피해자에게 외국 투자 건을 소개하여 설명해 주었고, 피해자도 이에 응하여 구체적인 진행 방향에 대하여 의논한 뒤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투자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일을 잘 성사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결국 투자 건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에게서 큰돈을 빌려가 놓고도 제대로 갚지 않는다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전혀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를 생각이 없었으며 다만 투자 약정에 따라 일을 진행하였던 것일 뿐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았으며 그 상태에서 검찰이 의뢰인을 기소하여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7.중순경 출근길에 버스를 타고 가던 중, 그만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7. 7. 초순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그만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과 지갑을 잘못하여 들고 오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절도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벌금형의 약식명령 청구를 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에서 피해 여성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기 위해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몰카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것이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