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25년, 성인이 된 아들 1명
기타신청인(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과 피신청인은 1990.경 혼인을 한 부부로 슬하에 성인이 된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경제적 무능력과 가부장적인 태도로 인해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기타신청인(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과 피신청인은 1990.경 혼인을 한 부부로 슬하에 성인이 된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경제적 무능력과 가부장적인 태도로 인해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7. 9. 초순경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합석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와 말다툼이 생겨 피해자가 먼저 자리를 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랑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술집을 나가려고 했는데, 종업원이 피해자가 맡기고 간 물건이 있다며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신분증을 주어서, 의뢰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으로 받아서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피해자가 의뢰인을 자신의 신분증을 훔쳐갔다며 절도 혐의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9. 초순경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합석을 하게 되었는데, 같이 술을 마시다가 그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피해자를 감싸 안고 억지로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신청인(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은 피신청인과 2012.경 혼인을 한 부부로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간섭과 의처증으로 인해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06.경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았고,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9.경 이웃집에 사는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이혼남편인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A는 아내인 B(피고)와 2014.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C를 두고 있었습니다. A와 B는 연애 중 임신을 하게 되어 결혼을 하였는데, 임신 이후 B는 취직을 하였습니다. B는 잦은 야근과 개인 약속들을 핑계로 늦게 귀가하기 시작했고, A는 안정적인 소득이 없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항상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는 B의 부정행위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B는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자 오히려 A에게 이혼을 청구하였고, A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B에게 이혼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10.경 2호선 사당역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9.경 2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9.중순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같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9.중순경 외국인 여성인 피해자를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의뢰인의 집에 방문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의뢰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다음 날 피해자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8. 22.경 홍대입구역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적발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