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건조물침입 적용)
기타의뢰인은 여장을 한 상태에서 수차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여장을 한 상태에서 수차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어,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5. 9. 24.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의뢰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마쳤고, 의뢰인은 이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협의 이혼 이후 약 1년이 경과한 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강요 및 협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재산분할을 하게 되었으므로 재산분할을 다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청구 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5. 말에 상대방을 처음 만나, 약 6개월간의 교제 끝에 결혼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결혼 전에는 항상 자상한 모습을 보였고, 이에 의뢰인은 짧은 연애 기간에도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인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상대방은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고, 심지어 칼을 들고 자살소동을 벌이며 의뢰인을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연애기간 동안 숨겨왔던 도박의 습벽을 보이며 가사를 탕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력과 학력마저 숨기며 연애기간 내내 자신에게 거짓으로 일관하였다는 사실마저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혼인 후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끝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채 혼인생활을 정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 A는 2014. 3. 18. 상대방 B와 혼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각각 한 번의 결혼생활에 실패한 후, 서로를 만나 재혼을 하였습니다. 2014. 10.경 의뢰인은 임신을 하였는데, 상대방의 요구로 2014. 11.경 낙태를 하였습니다.애정이 식은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구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4.경 남편을 만난 후 2년간의 연애 끝에 2016. 5.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그러나 남편은 결혼식을 올리기 약 4개월 전부터 의뢰인 몰래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동료 A와 연인관계를 맺게 되었고, 결혼식 전날에도 A를 만나 호텔에 가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에도 A와의 연인관계를 계속 유지하였고,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린 후 2개월 만에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생활을 정리하고, 남편과 상간녀 A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2003.경 혼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그간의 갈등을 이유로 2015. 6.경 이미 협의이혼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며, 원만히 혼인생활을 마무리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2015. 9.경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및 폭행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보아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1. 말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조건만남을 할 사람을 찾던 중 어떤 여성과 연락이 닿게 되었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만나서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과 만나서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후 헤어졌는데, 얼마 뒤에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8. 말경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단속을 받게 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을 뿐 업소를 방문한 고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적은 없다고 강하게 항변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를 적용하여 이를 두고 계속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의 이별, 그리고 이직에 대한 압박, 자신의 꿈에 대한 고민을 해오던 20대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요소로 심한 우울증·불면증 등을 앓게 되었는바, 자신도 모르게 잠을 잘 수 있다면 뭐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친구의 권유로 대마초를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7. 2.경 회사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아내인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A는 남편인 B(피고)와 1997년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C와 D를 두고 있었습니다. B는 항상 원고와 원고의 친정식구들을 무시하였고, 10년 전부터는 A와 C,D에게 폭력까지 행사하였습니다. 특히 B는 5년 전부터 바람을 피웠고, A는 이에 이혼 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