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는 사위에 대한 장모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09.경 사위인 피고로부터 투자를 목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투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위에게 5,000만 원 상당을 대여해주었습니다. 피고는 장모인 원고에게 2013.경 이자를 일 시 불로 지불하였으나, 이후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계속 빌려준 돈을 갚을 것을 독촉하였음에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의 아내이자 원고의 딸인 A와 피고 사이도 멀어지게 되어 결국 피고와 A가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피고가 원고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빌려준 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