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재단의 응급처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업무사례망인은 2015. 4. 28. 질식에 의한 심 정지 진단으로 사망한 자입니다. 이에 망인의 자녀였던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의료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각 40,747,527원, 3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2016.1. 15. 조정불성립으로 본 소송대리인이 소송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망인은 2015. 4. 28. 질식에 의한 심 정지 진단으로 사망한 자입니다. 이에 망인의 자녀였던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의료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각 40,747,527원, 3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2016.1. 15. 조정불성립으로 본 소송대리인이 소송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A(사망한 2세여아)는 기침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119구급차로 피고 병원에 내원.내원 당시 A는 열, 개가 짖는 듯한 기침소리(barking cough), 입술 청색증(cyanosis),흡기 시 협착음(stridor)을 동반하는 거친 폐청진음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었음 혈줄 산소포화도는 83%로 떨어져있었음(A의 나이를 고려할 때 혈중 산소포화도의 정상수치는 95%이상) A는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부터 청색증, 호흡곤란, 낮은 산소포화도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검사결과 B형 인플루엔자에 감연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경부 방사선 촬영 결과 기도에 부종이 관찰되는 등, 크루프 환자에게서 보이는 전형적인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음.
무죄의뢰인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전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이 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음란한 말에 해당하지는 않는 다는 점을 주장한 끝에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에 검사가 상고를 하였습니다.
-A(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B(아내)는 1991.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A는 2016.경 ① B(아내)와 C(상간남) 사이에서 아들(D)이 있다는 점과 ② B(아내)가 A(남편)와 혼인관계에 있음에도 C(상간남)와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남편)는 C(상간남)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 A(남편)와 B(아내) 사이에서 이혼과 관련된 조정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로 이혼의 성립 등을 포함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A(남편)는 C(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경 대마 20g을 매수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15. 회사에 입사한 후 원고의 남편을 처음 만났고, 원고의 남편은 얼마 후 피고에게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남편을 직장상사로만 생각하였고,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의 애정공세를 강력하게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남편은 피고에게 원고와 사이가 좋지 않아 현재 별거 중이며, 곧 이혼 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짧은 시간동안 만남을 가졌지만, 곧 원고의 남편의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연락을 끊고 더 이상 만남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을 유혹하여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의뢰인의 아내인 원고로부터 가정폭력‧외도 등의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 제기 이전에 이미 가정법원으로부터 위의 사유들로 보호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원고가 제기한 모든 이혼 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의 30년 혼인기간동안 평소 다혈질인 자신의 성격과 음주습관으로 인하여 아내에게 가끔 실수를 하고는 하였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은 아직도 변함없으며 여생을 부부로 함께 보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혼인생활을 유지할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채팅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새벽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성정체성에 심각한 고민을 하던 차에 소변을 보기위해 화장실로 갔는데, 당시 화장실에 구멍이 나있는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타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말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5.경 수원에 있는 모텔에서 상대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관해 조사를 시작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3.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조건만남을 할 사람을 찾던 중 어떤 여성과 연락이 닿게 되었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만나서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과 만나서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후 헤어졌는데, 얼마 뒤에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4. 2.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성매매 현장에서 경찰에게 단속이 되었고, 이후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