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몰래 계속적으로 대출을 받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05. 2. 22.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미성년자인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혼인 전 피고가 약 3,000만 원의 부채가 있다고 하여 이를 대신 상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혼인한지 1년 후에도 피고의 부채는 계속 발견되었고, 원고는 이 또한 상환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11. 5.경 다시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피고의 부채를 감당할 수 없어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