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프로포폴투약)
기타의뢰인은 2016.경 수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경 수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8.경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하여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새로이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2014. 3.경 사귀게 된 사이인 피해자와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와 몇 차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이후 느닷없이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미성년자였기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경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여 수사를 하고 결국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남편인 피고가 혼인 이전부터 끊임없이 성매매업소를 전전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러온 점과 무분별하게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가며 과소비를 일삼아 가사를 탕진하는 등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점 때문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아내인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A는 B(피고)와 2012. 12. 1.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를 하였습니다. 결혼식 이후 결혼기간 내내 A는 피고의 폭언 및 폭행은 물론 B의 심각한 알코올 중독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A는 2014. 5.경 오히려 B의 일방적인 사실혼 관계 파기에 의하여 쫓겨나듯이 친정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이로써 1년 반도 채 되지 않아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A는 이후 1년 반이 지난 2016. 12. B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업무사례망인은 2015. 4. 28. 질식에 의한 심 정지 진단으로 사망한 자입니다. 이에 망인의 자녀였던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의료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각 40,747,527원, 3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2016.1. 15. 조정불성립으로 본 소송대리인이 소송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A(사망한 2세여아)는 기침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119구급차로 피고 병원에 내원.내원 당시 A는 열, 개가 짖는 듯한 기침소리(barking cough), 입술 청색증(cyanosis),흡기 시 협착음(stridor)을 동반하는 거친 폐청진음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었음 혈줄 산소포화도는 83%로 떨어져있었음(A의 나이를 고려할 때 혈중 산소포화도의 정상수치는 95%이상) A는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부터 청색증, 호흡곤란, 낮은 산소포화도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검사결과 B형 인플루엔자에 감연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경부 방사선 촬영 결과 기도에 부종이 관찰되는 등, 크루프 환자에게서 보이는 전형적인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음.
무죄의뢰인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전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이 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음란한 말에 해당하지는 않는 다는 점을 주장한 끝에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에 검사가 상고를 하였습니다.
-A(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B(아내)는 1991.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A는 2016.경 ① B(아내)와 C(상간남) 사이에서 아들(D)이 있다는 점과 ② B(아내)가 A(남편)와 혼인관계에 있음에도 C(상간남)와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남편)는 C(상간남)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 A(남편)와 B(아내) 사이에서 이혼과 관련된 조정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로 이혼의 성립 등을 포함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A(남편)는 C(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경 대마 20g을 매수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15. 회사에 입사한 후 원고의 남편을 처음 만났고, 원고의 남편은 얼마 후 피고에게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남편을 직장상사로만 생각하였고,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의 애정공세를 강력하게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남편은 피고에게 원고와 사이가 좋지 않아 현재 별거 중이며, 곧 이혼 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짧은 시간동안 만남을 가졌지만, 곧 원고의 남편의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연락을 끊고 더 이상 만남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을 유혹하여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의뢰인의 아내인 원고로부터 가정폭력‧외도 등의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 제기 이전에 이미 가정법원으로부터 위의 사유들로 보호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원고가 제기한 모든 이혼 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의 30년 혼인기간동안 평소 다혈질인 자신의 성격과 음주습관으로 인하여 아내에게 가끔 실수를 하고는 하였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은 아직도 변함없으며 여생을 부부로 함께 보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혼인생활을 유지할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