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미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12. 말경 지인이었던 피해자와 같이 술자리를 하였다가 서로 만취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피해자를 차에 데려다 주었다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고 그만 잘못된 욕정을 품게 되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반항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준강간미수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12. 말경 지인이었던 피해자와 같이 술자리를 하였다가 서로 만취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피해자를 차에 데려다 주었다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고 그만 잘못된 욕정을 품게 되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반항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준강간미수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미성년자였던 성매매여성을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앞서 가던 한 여성을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대 초반 부하직원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부하직원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하직원을 이끌고 모텔에 가 유사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의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만한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소외 아내와 2007. 9. 21. 혼인신고를 한 후, 자녀 두 명을 두고 약 7년의 혼인생활을 해오던 중, 소외 아내가 2014. 12.경 피고와 같은 직장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5. 4.경부터는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게 된 사실과 가정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도 피고와의 교제를 위해 수 백 만원을 지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큰 정신적 충격에 휩싸였으나, 어린 자녀들이 걱정되어 이혼을 결정하지 못한 채, 피고인 상간남만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아청법·형법ㄱㅎㅈ
기소유예ㄱㅎㅈ
기소유예의뢰인은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하려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다른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했던 사진들도 다수 발견된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12. 초경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던 중, 그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전동차 안에 타고 있던 여성들인 피해자 A와 피해자 B의 뒤에 몸을 밀착하여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대부업자로 채권의 추심을 위해서 채무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채권추심을 온 의뢰인을 보고 놀라 도망하던 중에 전치 5주의 큰 상해를 입었는바, 의뢰인을 고소하게 됐습니다.
아청법·형법ㅇㅅㅇ
기소유예ㅇㅅ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