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재물손괴 등)
기타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다툼 끝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심하게 다투던 때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다툼 끝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심하게 다투던 때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이 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업무사례의뢰인은 2012. 2.월경 처음으로 지방흡입술을 받게 되었는데, 지방흡입술 이후 그 부위가 울퉁불퉁한 변형이 생겼고, 피부의 탄력을 잃었으며, 양쪽 허벅지의 크기가 확연하게 다르게 되었음. 이후 의뢰인은 다른 지점의 의사에게 재수술을 받게 되었으나, 그 증상이 완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11군데 이상의 흉터자국, 신경손상으로 인한 통증이 발생하게 되었음.
-의뢰인은 원고의 재무회계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원고로부터 면직처분을 당하자 이를 구제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하여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가 재차 이와 같은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공동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며, 공동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사였습니다. 공동피고인은 피해자가 바쁜 상황에서 연차 휴가를 신청하며 귀찮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115조 양벌규정에 따라 공동피고인의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원고는 결혼정보업체를 영위하는 피고 회사(의뢰인)의 근로자로서, 본인이 피고 회사와 대표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취업 규칙상의 규율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면서 일실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가 일부 패소하여, 2심에서 YK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의뢰인)의 근로자로서, 택시회사는 사납금 외에는 운송수입금을 입금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수입금 미입금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면서 일실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부정한 행위 특히 간통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어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건입니다.
-신청인은(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피신청인과 1998.경 혼인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자는 피신청인으로 결정되었고, 신청인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이혼소송이 끝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신청인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1982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관계였으며,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사를 돌보고 자녀들을 길렀을 뿐만 아니라 시부모님들의 수발까지 도맡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받아보거나 얻은 적이 없었으며 모든 재산 관리는 남편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의뢰인을 두고 남편은 바람을 피웠으며, 이에 참다못한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병원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인 피해여성을 뒤에서 껴안고 키스를 하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여성을 수차례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1. 말경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가 술에 많이 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가고 있던 중, 그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버스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만져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