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한 남편과 욕설을 퍼붓는 시어머니에게 시달린 아내가 청구한 이혼소송
-아내인 A(원고,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남편인 B(피고)는 2005. 9.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C와 D를 두고 있었습니다. 결혼 이후 A는 지속적으로 시어머니인 E의 폭언과 욕설을 비롯한 온갖 괴롭힘에 시달려왔으며 B는 항상 저녁이면 술에 취해 있었고 연이은 주식투자 실패로 부부공동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B는 심지어 A에게 수시로 주식투자자금 마련을 위해 돈을 가져오라고 강요하여 A는 결혼 기간 동안 총 5천만 원 정도의 금원을 빚을 내서 B에게 주었습니다. 또한 결혼 생활 내내 가사와 육아는 오로지 A가 도맡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A는 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