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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3. 3. 23:00경 본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처제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인 처제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 20년, 딸 1,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피고는 1996.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성인이 된 딸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후 상간남(피고)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재결합 후 피고의 불협조 등으로 혼인관계 파탄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피고와 2000.4.경 혼인신고를 하고, 2005.12.28. 피고와의 불화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사건본인의 양육이 어려워 몇 년 후 생모인 피고와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재결합 후 부부관계 개선을 위하여 온 힘을 기울였으나, 피고의 불협조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다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 이혼

조정으로 원만하게 이혼 성립

-신청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피신청인과 2011.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2012년생, 2014년생의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신청인 가족은 신청인의 수입에만 의존하여 살고 있던 도중 2016. 신청인에게 큰 오토바이 사고가 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졌고, 그러는 와중에도 피신청인의 소비가 줄지 않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을 위한 조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 20년, 딸 1,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피고는 1996.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성인이 된 딸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후 상간남(피고)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 2년, 성격차이를 이유로 조정이혼 신청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피고는 2015.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아이는 없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피신청인을 상대로 조정이혼을 신청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3. 초경 직장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혼자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술에 취하게 된 의뢰인은 사우나에 가서 수면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만 잘못된 충동이 들어 수면실에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서 깬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재물손괴 등)

기타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다툼 끝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심하게 다투던 때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 동종전과)

기타의뢰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이 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민사 / 기타금전

지방흡입으로 인한 다수의 흉터와 신경손상

업무사례의뢰인은 2012. 2.월경 처음으로 지방흡입술을 받게 되었는데, 지방흡입술 이후 그 부위가 울퉁불퉁한 변형이 생겼고, 피부의 탄력을 잃었으며, 양쪽 허벅지의 크기가 확연하게 다르게 되었음. 이후 의뢰인은 다른 지점의 의사에게 재수술을 받게 되었으나, 그 증상이 완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11군데 이상의 흉터자국, 신경손상으로 인한 통증이 발생하게 되었음.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징계규정에 따르지 않는 징계사유와 원고의 귀책이 포함된 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의뢰인은 원고의 재무회계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원고로부터 면직처분을 당하자 이를 구제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하여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가 재차 이와 같은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사업주’는 회사의 경우 대표자가 아닌,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함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공동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며, 공동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사였습니다. 공동피고인은 피해자가 바쁜 상황에서 연차 휴가를 신청하며 귀찮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115조 양벌규정에 따라 공동피고인의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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