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 동종 집행유예 기간)
기타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치장에 갇힌 상태에서 급하게 YK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치장에 갇힌 상태에서 급하게 YK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상간녀인 A(의뢰인)는 B(남편)와 5년 이상 불률관계를 유지하였고, A와 B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확보한 B의 아내인 C가 A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1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유부남이던 A와 직장 선.후배 사이로 지내던 중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2016.경부터 수개월 간 연인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의 아내인 원고가 A와 피고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게 되면서 A와 피고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연락하여 A와 더 이상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요구대로 A와 헤어지고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A의 아내인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을 유혹하여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7. 3. 3. 22:14경 서울 송파구 동남로길에서 걸어가는 피해자(여, 14세)를 발견하고 약 200m를 뒤따라간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2층 계단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범행 후 도주한 점과 중범죄인 점을 들어 의뢰인을 구속하였고, 이후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A(아내,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B(남편)는 결혼 20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로 C와 D를 두고 있었습니다. B는 혼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A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또한, A와 B는 자주 다투어 1년 이상 별거하고 있었는데, 별거 이후에도 부부 사이가 회복되지 않고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4. 초순경과 2016. 5. 말경에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인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는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의사로서 최선을 다하여 피해자를 진료하고 피해자에게 인간적으로 대해주었으나,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느닷없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8. 말경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단속을 받게 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혹스러웠던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니, 고용하였던 마사지사가 몰래 업장을 방문한 손님에게 대가를 받고 유사성행위를 해주었다는 것이었고, 이를 이유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3월 초순경 지인과 술을 마신 뒤 2차로 자신이 자주 가던 BAR에가 술을 한잔 더 마시던 중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인 여자 바텐더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항의 하는 바텐더에게 발길질을 하였다는 사실로 강제추행과 폭행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CCTV 등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피고와 2013. 5. 17.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는 사건본인(3살)이 있습니다. 원고는 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는 중이었으나 피고는 이러한 원고를 전혀 돌보지 않은 채 아내로서의 의무를 저버렸으며, 원고의 모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피고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원고는 더 이상 부부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이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지인 명의를 차용하여 00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였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00주식회사 명의로 신한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제3자에게 00주식회사 명의의 백지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제3자로부터 할인금 명목으로 1,6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제3자에게 정상적으로 백지당좌수표를 발행하였음에도 신한은행에 당좌수표가 위조되었다고 거짓 신고를 하여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금원을 융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발행한 당좌수표가 위조되었다고 은행에 허위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의 위 신고행위를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허위신고죄로 의율 하고자 하였고, 의뢰인의 허위신고행위가 여러 번 있었다는 점에서 본 의뢰인은 큰 처벌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3. 30. 17:30경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즐톡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즐톡을 통해 여성과 만나 성매매를 한 사실은 있으나, 상대여성이 미성년자였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소변을 무치는 방식으로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