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규율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를 한 경우,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 아님.
-원고는 결혼정보업체를 영위하는 피고 회사(의뢰인)의 근로자로서, 본인이 피고 회사와 대표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취업 규칙상의 규율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면서 일실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가 일부 패소하여, 2심에서 YK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