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조건만남을 할 사람을 찾던 중 어떤 여성과 만나서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를 가진 후 얼마 뒤에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조사일정을 잡자고 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조건만남을 할 사람을 찾던 중 어떤 여성과 만나서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를 가진 후 얼마 뒤에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조사일정을 잡자고 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2. 5.경 건국대학교 먹자골목 초입의 편의점 앞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나란히 두 명이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 몰래 수차례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신고가 되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고, 이후 조사를 받은 뒤 경찰은 피해자 진술, 사진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4. 10.경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하여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새로이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B(아내)는 결혼 3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었고, 직장 문제로 서로 별거하면서 주말부부로 지내왔습니다. A는 B의 이유 없는 성관계 거부, B의 부모가 동서와 경제력을 비교하며 차별하는 문제로 인하여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A와 B는 주말부부 생활을 하면서 점차 멀어져 명절에만 만나는 등 껍데기 뿐인 결혼생활을 해왔는데, A는 직장 동료인 C를 만나 호감을 느끼고 점점 가까워지다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B가 거액의 위자료 지급과 함께 이혼을 요구해 왔습니다.
아청법·형법의뢰인은 2016. 6. 중순경 버스를 타고 가고 있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미성년자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등을 수차례에 걸쳐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던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미성년자를 다시 추행하여 실형 선고를 받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전자발찌 착용까지 선고받았던 전과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크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6. 중순경 버스를 타고 가고 있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미성년자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등을 수차례에 걸쳐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던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미성년자를 다시 추행하여 실형 선고를 받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전자발찌 착용까지 선고받았던 전과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크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횟수가 한 두 차례가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경 수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8.경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하여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새로이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2014. 3.경 사귀게 된 사이인 피해자와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와 몇 차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이후 느닷없이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미성년자였기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경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여 수사를 하고 결국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남편인 피고가 혼인 이전부터 끊임없이 성매매업소를 전전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러온 점과 무분별하게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가며 과소비를 일삼아 가사를 탕진하는 등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점 때문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아내인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A는 B(피고)와 2012. 12. 1.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를 하였습니다. 결혼식 이후 결혼기간 내내 A는 피고의 폭언 및 폭행은 물론 B의 심각한 알코올 중독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A는 2014. 5.경 오히려 B의 일방적인 사실혼 관계 파기에 의하여 쫓겨나듯이 친정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이로써 1년 반도 채 되지 않아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A는 이후 1년 반이 지난 2016. 12. B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