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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3. 초순경 호기심에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여 성매매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전화와 문자로 예약을 한 뒤 그 업소로 가서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던 도중 현장에서 경찰의 단속으로 인해 연행되었고, 성매매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피해자와 인터뷰를 하였고, 이후 이야기가 통하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자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이후 집에서 이야기를 하던 도중 의뢰인과 피해자는 술을 조금 마셨고 이후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해자는 당시 의뢰인이 자신에게 술을 먹였고, 이후 자신은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간음을 당하였다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2017. 3월 초순경 지인과 술을 마신 뒤 2차로 자신이 자주 가던 BAR에가 술을 한잔 더 마시던 중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인 여자 바텐더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항의 하는 바텐더에게 발길질을 하였다는 사실로 강제추행과 폭행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CCTV 등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동복지법위반(음행강요,매게,성희롱 등)

기타의뢰인은 2016. 경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인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고, 어느덧 이들은 서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미성년자인 학생이면서도 성에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의뢰인에게 성관계가 하고 싶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거듭하여 이를 거절하였으나 집요한 피해자의 요구에 못 이겨 결국 피해자와 몇 차례에 걸쳐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1. 29경 경남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앙톡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앙톡을 통해 여성과 만나 2회 성매매를 한 사실은 있으나, 상대여성이 미성년자였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2. 말경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에 취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비틀거리며 길을 걸어가던 중 앞에 서 있던 피해자와 충돌한 뒤 피해자를 껴안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유부녀임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하던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승소

-원고(의뢰인)와 소외인은 2011.경 혼인을 한 부부사이로,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소외인은 2013.부터 외간 남자들과 불륜행각을 벌이기 시작하였으며, 2014.부터는 이 사건 피고와 본격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외인의 부정행위를 막고자 수차례 소외인을 설득하였으나, 소외인의 행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기다림에 응답하지 않는 소외인에게 실망하여, 소외인과 피고를 공동피고로 하는 이혼 및 위자료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 16년, 아내의 폭언·폭행·외도 등으로 이혼소송 제기

-A(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B(아내)는 결혼 17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로 C, D를 두고 있었습니다. B는 혼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도 하였고, 절도죄로 형서처벌을 받기도 하였으며, 2015.말경에는 상간남 E와 교제를 하면서 A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리고 B가 2016.초경 가출하여, A가 자녀 C, D를 양육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아청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3. 30. 17:30경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즐톡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즐톡을 통해 여성과 만나 성매매를 한 사실은 있으나, 상대여성이 미성년자였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 28년, 불륜을 저지르고도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한 남편에 대한 반소제기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1986. 원고와 결혼한 후 아들 2명을 낳고, 1996. 직장을 그만둔 뒤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원고가 건설회사에 근무하여 지방 근무가 많았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는 주말부부로 지내야 했고, 피고는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자녀들의 양육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집에 오는 횟수가 점차 줄어들었고, 이후 피고는 원고가 외도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자녀들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차마 이혼할 수 없어서 원고를 용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또 다시 다른 여자와 불륜관계를 맺었고, 심지어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원룸에서 여자 속옷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술을 마시면 피고와 자녀들에게 술주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또다시 원고와의 이혼을 생각하였지만, 당시 자녀들이 고등학생이어서 학업에 방해가 될까봐 차마 이혼을 하지 못하고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퇴직을 하자 원고와 피고는 함께 살게 되었는데, 원고는 퇴직금으로 나온 돈을 모두 낭비하는 것도 모자라 피고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산분할로 3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前 사실혼 배우자에게 자신의 소극재산 중 일부를 받아낸 사건

-원고(의뢰인)와 피고 1은 8년 간 동거생활을 한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원고는 아내인 피고 1과 동거를 하는 동안 피고 1의 사법시험 ‧ 노무사시험 등 각종 고시 준비를 물심양면으로 도왔고, 피고 1의 시험이 잘 풀리지 않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 사업에 피고 1을 참여하게 하여, 사실상 공동으로 운영하는 두 개의 회사를 각각의 명의로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을 그만 둔 이후, 원고가 재차 취직한 IT회사에 피고 1을 추천하여 같은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1은 원고의 도움으로 취업한 IT회사에서 상사인 피고 2와 눈이 맞아 부정행위를 하였고, 결국 8년 만에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1과 피고 2를 공동피고로 하여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지급청구 및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재범)

기타의뢰인은 사우나에서 남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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