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 4.부터 2016. 1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있는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행위를 하며, 동성인 남성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단속을 받게 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안마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에게 성매매 혐의를 적용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이후 검찰에서 수사가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