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9. 말경 서울 모처에 있는 유사 성행위 업소에 들어가 상대방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 성행위를 받아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 의뢰인은 경찰에서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9. 말경 서울 모처에 있는 유사 성행위 업소에 들어가 상대방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 성행위를 받아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 의뢰인은 경찰에서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2016. 7.경 지하철 2호선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더듬거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지하철역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4.경 구리 근처에 있는 장소에서 상대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관해 조사를 시작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역사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속을 촬영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이 촬영을 한 것을 직접 목격했고, 합의의사는 전혀 없다고 밝혀 이야기하는 등,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합의 의사 없이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의뢰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미성년자이던 성매매여성을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7. 26.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와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과음을 하게 되어 자신의 주량 이상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자신의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겠다고 하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였으나,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붙잡으며 가지 말라고 실랑이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ㅈㅇㅇ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홍대입구 전철역 인근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쫓아가 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ㅎㅇㅎ
기타ㄳ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