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타ㄳㅅ
기타ㄳㅅ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7.경 동아리 방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8.경 4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전동차 내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밀려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7.경 구의역 부근 골목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친한 친구와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고 지낸 피해자(고등학생)를 만나, 셋이 밤늦게까지 소주 6-8병, 맥주 피처 6병을 나누어 마시고 만취하였습니다. 학교 구령대에서 술을 마시다가, 경비원에 의해 쫓겨나 인근 공원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 때 피해자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라 친구가 업어서 옮겼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해서 잠든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습니다. 이 때 순찰을 돌던 경찰차가 나타나 의뢰인은 도망을 갔으나, 의뢰인의 친구가 붙잡혀 의뢰인 역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으나, 검찰 조사시 너무 겁이 나 부인하였고, 법원 심리기일에도 부인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4.경 술집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사 동료와 회식을 한 후 집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탑승하게 되었는데, 그 곳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장성그랜드사우나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동성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그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치고,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성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써, 이 사건은 동종범행의 재범으로 죄질이 극히 안좋은 상태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5.경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방에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기소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년경 분당 소재 오피스텔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갑작스레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8. 말경 지하철 승강장에 서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피해자의 112 신고로 인하여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