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고 이들의 동의 하에 서로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후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성관계 영상들의 캡쳐된 장면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에 의하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들 피해자들이 모두 미성년자였기에, 의뢰인은 단순한 도촬 정도의 혐의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라는 매우 무거운 혐의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