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기타ㅇㄷ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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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의뢰인은 2015. 6. 29.경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영톡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영톡을 통해 불상의 여성과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단순히 호기심에 대화를 나눈 것뿐이지 실제 미성년자를 만나거나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하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9. 3. 03:00경 후배들과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하던 길에 집 앞에 있는 호프집에 들어가 술을 한 잔 더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그 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현장에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재산범죄의뢰인은 2016. 6.경 지인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구매대행 및 판매하는 것을 도와주던 중에, 다른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람으로부터 의뢰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어 사기 범행에 공범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비트코인 구매대행 일만을 하였을 뿐 그와 같은 사기 범행에 공모한 바는 전혀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5. 6.경 피해자 및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와 1심 재판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젊은 나이이고 초범임에도 이례적으로 1심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내렸고 의뢰인은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새로이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피해자인 여자 친구와 함께 모텔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성관계가 끝난 이후 피해자에게 촬영사실이 들통 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하게 되었으며,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4. 여름경부터 2016. 봄경까지 인터넷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또 같은 기간 동안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1.경 피해 여성의 집에서 만취상태에 있는 피해 여성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기소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으로 지내던 사이였는데, 2014. 2.경 함께 데이트를 하다가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가 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보였는데, 의뢰인은 그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등으로 유사강간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순간적인 실수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7.경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1.경 즉석만남으로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준강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4.8.경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와 1심 재판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초범임에도 이례적으로 1심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8년의 실형 및 신상정보의 6년간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내렸습니다. 한편 검찰에서는 1심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3년을 구형하였던 바, 1심의 형량이 가볍다는 사유로 검찰에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새로이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