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성매매를 하는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으며 성매매를 하였다는 진술 등을 증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성매매를 하는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으며 성매매를 하였다는 진술 등을 증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7.경 신림동 거리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3.경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함○○이 운영하고 있던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16. 3. 14.과 같은 달 16.경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단속이 되게 되었는데, 그때 함○○이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이를 수락하여 수사기관에 자신이 업주라는 허위 진술 및 허위 임대차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는 등 하여 함○○의 발견을 어렵게 하여 범인의 도피를 도왔다는 사실로 검찰에 인지되었고, 이에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10. 24.경 서울 강남구 언주역 9번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었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아내와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3번 판결문
-1번
-의뢰인은 당시의 남편과 2002. 2. 혼인신고를 마치고,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1996.경 원고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받은 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02.경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배우자(피고1)와 상간남(피고2)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1은 원고와의 혼인기간 중 피고2와 만남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피고1과 원고는 협의이혼에 이르렀으나, 이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불륜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지급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