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9. 중순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앞에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인 충동이 들어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의 의하여 의뢰인의 범행은 발각되었고,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의뢰인은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