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년 6월 18일경 자신이 활동하고 있던 사진모임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하고 지내다 차를 마신 뒤 영화를 보기로 하고는 피해자와 만나 차를 마시게 되었고, 이후 밥을 먹자는 피해자의 말에 밥을 먹으러 가던 중 차안에서 키스 등 스킨십을 하게 되었으며,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스킨십을 하였기 때문에 고소당한 사실에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