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장애인위계등간음)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8.경 랜덤으로 상대방을 만날 수 있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하던 중에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피해자는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었는데,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갔다가 그만 충동을 이기지 못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모텔에 간 뒤 피해자가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제압하여 간음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