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유사성행위)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본래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 사이였는데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어 사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사귀면서 스킨십도 종종 하기도 하였는데, 어느 날 같이 친구 집에 갔다가 친구 집의 침대 위에서 서로 성적인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교제하며 지내고 있었으나 어느덧 교제가 끝나게 되어 헤어지게 되었는데, 헤어진 이후 갑자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하며 고소를 하였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으며 의뢰인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했었기에 의뢰인은 단순한 강제추행이 아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혐의를 받게 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절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