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02.경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배우자(피고1)와 상간남(피고2)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2002.경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배우자(피고1)와 상간남(피고2)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1은 원고와의 혼인기간 중 피고2와 만남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피고1과 원고는 협의이혼에 이르렀으나, 이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불륜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지급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인천 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남편과의 이혼소송 후 의뢰인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이유로 3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혐의없음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역시 고등학생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던 중 피해자와 1차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자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직장동료였던 피해자를 사무실 등에서 수차례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에게 새벽 시간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등 음란한 이야기를 하고 이후에도 수차례 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전달하였다는 점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그 여성을 만나 금전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찜질방에서 동성이며, 남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를 갖고 있는 도중 용변이 급해져서 화장실을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옆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게 됐고, 그 즉시 발각되어 수사가 개시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채팅에서 만난 상대여성과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맺었고, 공무원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로써, 성범죄의 처벌을 반드시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아파트 단지에서 미모의 여성을 발견하고 그여성이 사는 곳 엘레베이터 까지 따라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치맛속을 촬영하기 위하여, 휴대전화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작동 하였고, 치맛속까지 카메라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발각이 되고 말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