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9. 3. 03:00경 후배들과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하던 길에 집 앞에 있는 호프집에 들어가 술을 한 잔 더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그 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현장에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