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타이지훈
기타이지훈
기타정도영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8. 초순경 차량 수리비 문제로 우연히 만나게 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함께 식사를 하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었고, 같이 술도 마시며 하다가 같이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성관계는 맺지 않았으나 서로 합의 하에 성적인 행위는 하였고, 함께 잠을 잔 후 다음 날 다시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의뢰인이 차량 수리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물어보자, 피해자는 돌연 태도를 급작스럽게 바꾸어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의뢰인은 며칠 뒤 피해자가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고소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4. 7.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을 한 후 나온 정액을 손으로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져 묻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거쳐 기소된 후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2015. 9.경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 2016. 1.경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었기에 커다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6. 중순경 회사 근처에 있는 호텔에 들어가 투숙하였다가 출장 성매매 업소에 전화를 걸어 성매매 여성을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호텔 방에 들어온 성매매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한 후 성매매를 하였는데, 약 두 달 정도가 지난 후 의뢰인은 경찰에서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2015. 11. 말경 학교 옆의 공원 노상에서 벽을 보고 자위행위를 하고 있던 중 의뢰인의 행동을 본 피해자에 의하여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으며, 의뢰인은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2. 11. ~ 4. 19.경 성매매 업소인 ‘OK마사지’에서 여종업원에게 화대 명목의 돈을 주고 성을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몇 달 정도가 지난 후 경찰에서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원고는 급경사지에서 10여 미터 굴러 떨어진 후 A에게 관절경하 견갑하근봉합 및 견봉하 감압술을 받고 추후 어깨 통증으로 피고병원 방문 후 금속핀이 제거되지 않아 금속 고정물 제거술을 받았고, 이후에도 계속 통증이 느껴져 B병원 방문 후 일부 금속물질 미제거로 인하여 금속물질 제거수술을 받은 사건입니다.
업무사례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제왕절개술로 태아(이하 망아)를 분만 하였지만, 출생 다음날 망아는 사망에 이르게된 사건입니다.
업무사례원고는 피고병원으로부터 복부 성형술, 복부 및 가슴 옆쪽의 지방흡입술, 유방 확대술, 유륜 축소술을 후 부작용이 생긴 사건입니다.
업무사례원고는 교통사고후 피고병원으로부터 2회에 걸쳐 우측 무릎 및 좌측 무릎 부위의 수술을 받고 좌측 슬관절부위의 관절운동 제한증세를 가지게 된 사건입니다.
업무사례망인은 배우자의 간병을 위해 피고 병원에 머무르던 중 복부통증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 하였으나 피고 병원의 치료지연으로 인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