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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혼 / 이혼

남편의 외도 및 악의적인 유기로 인한 이혼소송

-혼인기간 : 혼인기간 9년 자녀 : 1명 이혼사유 : 남편의 외도 및 악의적인 유기 등 1. 위임과정 아내분은 남편분이 외도를 하였고, 상간녀의 집에서 살고 있다면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위해서 방문하셨습니다. 남편분은 상간녀와 아내와 3자대면을 하는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으며 이혼을 해달라는 말을 하였고, 아내는 남편분의 배신과 뻔뻔스러움을 참을 수 없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2. 소송 진행과정에 대하여 상간녀와 남편이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명백히 인정하면서, 성관계는 부인하였고, 동거하고 있으면서도 정신적인 사랑을 하는 사이라며 자신들의 사랑을 뻔뻔하게 드러냈습니다. 저희 yk마음지기는 아내분의 억울함을 도와드리기 위해, 상간녀 집에 잠입할 수 있는 온전히 법리를 거스르지 않는 방법을 자문해드렸고, 아내분은 상간녀 집에 들어가서 둘이 옷을 벗고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둘의 성관계 부분까지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상간녀는 유명 대학 교수의 신분이면서 교육자로서의 비도덕적인 행동에 대하여 엄격하게 책임을 해당 학교측에 물었고 징계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3. 결과 아내분은 남편을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에서 3천만원, 상간녀로 하여금 2천만원을 지급받게 되었고,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남편의 기여도를 현저히 낮추어(남편의 비고정적인 급여, 습관적인 무단가출, 상간녀와 1년의 외도로 인해 악의적인 유기) 혼인기간 이룩한 순자산의 20%만 인정되도록 방어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아내의 외도 및 가출로 인한 악의적 유기

-혼인기간 : 13년 자녀 : 3명 이혼사유 : 아내의 외도 및 가출 악의적인 유기 등 1. 위임과정 남편분은 아내분이 집을 나갔고, 세명의 자녀를 유기한 상태라고 방문하셨습니다. 그 원인은 아내분이 직장동료와 외도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 상간남과 같이 살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어서, 억울하고 막막한 사정이었습니다. 2. 소송 진행과정에 대하여 저희 yk마음지기는, 남편분에게 직접 증거를 채집할 수 있도록 자문을 해드렸고, 직접 증거 채집후 선임할 것이니, 증거채집에 전력을 다하시도록 구체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편분은 동영상 파일, 녹취파일, 자백 등 여러 가지 직접 증거를 가져오셨고, 그것을 토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남편분과 아내분의 재산분할 기여도에서, 아내가 자녀 세명과 남편을 유기하고 집을 나간 점,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보조 및 양육, 가사를 돌보지 않은 기간이 상당한 점, 남편의 적금 통장을 깨서 상간남과의 생활비에 보탠점, 나아가, 미래양육비에 대한 지급이 불확실한 점, 자녀가 3명이고, 미성년자 자녀들과 안정되게 살 거주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재산분할 80%이상 인정되었고, 위자료 역시 아내를 상대로 3천만원, 상간남을 상대로 2천만원 도합 5천만원이 인정되어 승소하였습니다. 특히, 아내의 악의적인 유기 및 상간남과 동거하고 있는 사실은 매우 악질적이라고 여긴 재판부에서 통상 판례금액 이상의 판결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사 / 기타금전

교통사고 후 병원 측 수술과실로 인한 사망

업무사례교통사고를 당하여 척추, 갈비뼈 등에 일부 골절이 발생한 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병원 의료진은 사고일로부터 6일 뒤에 수술을 시행하자고 함. 5일동안 망인은 특별한 이상 없이 점차 호전되고 있었고 피고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 3시간 정도 걸리는 간단한 수술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였으나 실제 수술은 이보다 2배 이상 길어졌고 망인은 여러 개의 수액을 맞으며 산소포화도가 저하된 상태로 수술실에서 나옴. 피고병원 의료진은 수술이 잘 되었으니 좀 더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였으나 수술실에서 나온 뒤 얼마 되지 않아 망인은 숨을 가쁘게 내쉬다 심폐정지가 발생하였고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수 시간 뒤에 사망하였음.

민사 / 기타금전

응급실 응급조치 지연으로 인한 사망

업무사례망인은 새벽에 왼쪽 아랫배가 꽉 조이는 듯한 통증이 발생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진찰한 후 복부 CT를 촬영함. 응급의학과 의사가 임시로 판독한 복부 CT에서 일부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 장괴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후 망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음. 피고병원 내과 의사가 망인을 진료한 후 보존적 치료로 회복이 힘든 허혈성 대장염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수술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는 피고병원 일반내과에서는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좀 더 지켜보자는 이야기를 함. 오후에 다시 한 번 복부CT를 촬영하였는데 망인의 대장은 더욱 악화되어 대장 혈류가 감소하고 대장에 가스가 차있는 소견이 관찰됨. 수 시간 뒤 뒤늦게 일반외과 교수가 찾아와 수술이 필요한 상태이나 수술 중 사망확률이 90%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러한 경우 보통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후속 절차를 밟는다는 이야기를 하여 망인을 타병원으로 전원시켰지만 수 시간뒤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사망한 사건.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5. 말경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상대방인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이들은 약속 장소에서 만난 뒤 식사를 하며 술도 같이 마셨고, 이후 마음이 맞아 함께 모텔로 가서 성관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성관계 직후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며 소리를 지르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모텔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여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이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으며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한 것 같다고 진술하여, 의뢰인은 졸지에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혼 / 이혼

남편의 외도 및 폭언으로 인한 위자료와 이혼소송

-혼인기간 : 5년 자녀 : 없음 이혼사유 : 남편분의 외도 및 폭언 등 1. 위임과정 혼인하여 자녀를 가지고자 서로간에 노력하였으나 남편은 툭하면 가출을 하고 가정경제를 돌보지 않으면서 자녀의 출산과 관련하여서도 배척하는 등 혼인파탄에 주 원인이었다. 나아가, 외도를 하였고, 폭언을 자주 일삼았다. 아내분은 결국 재산분할 등 위자료 협의가 되지 않아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 2. 소송 진행과정에 대하여 남편분은 아내의 재산분할 70% 이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혼인 초기 남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집을 마련하였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저희측은 아내가 혼인기간동안 집값에 상응하는 금전을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보조하고,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수익이 없던 남편을 대신하여 가정경제를 꾸려왔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순자산 70% 이상을 주장하였고, 남편 뿐 아니라 상간녀 소송까지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채집후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남편분은 아내에게 재산분할 30%를 주장하였으나 본인의 외도 및 폭언, 악의적인 유기 등으로 혼인파탄에 대한 사실을 결국 인정하고 저희측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70% 인정 및 위자료 2천만원으로, 아내측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하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었다. 나아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증거가 문자 내역 일부로 미약했으나 소송과정중 남편으로부터 상간녀와의 부정행위 자백을 받아 이것을 증거로 쓰고, 위자료 1천만원을 추가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승소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진술과 전화통화 내역 카톡 등을 증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유사강간) 재범

기타의뢰인은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의 집에 놀러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등을 넣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민사 / 기타금전

2세여아 병원측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사망

업무사례발열, 기침, 콧물 등의 호흡기 증상을 앓고 있던 2세 환아가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귀가하였으나 기침과 호흡곤란 증상이 심해져 구급차를 이용하여 대학병원에 내원함. 내원 당시 개가 짖는 듯한 기침소리, 입술의 청색증, 흡기 시 협착음의 증상을 보였을 뿐만아니라 산소포화도는 83%로 저하되어 있었음. 피고병원 의료진은 환아의 상태를 크루프(급성 폐쇄성 후두염)으로 진단하고 병원에 입원시킨 후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음. 내원 다음 날 오전 환아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간호사에게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환아는 기도폐쇄에 의한 심폐정지가 발생하였고 중환자실로 옮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결국 사망하고 말았음.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간미수)

무죄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지하철 역사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중이던 피해자의 치마속을 촬영하는 등 수차례에 거쳐 불상의 여성들의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버스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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