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타이채욱불입건종결
기타이채욱불입건종결
-혼인기간 : 혼인기간 35년 자녀 : 2명 제목 : 혼인관계 회복을 이끌어 낸 이혼소송 이혼사유 : 남편의 습관적인 외도 1. 위임과정 혼인기간이 35년으로 상당기간동안 맞벌이로 경제활동을 하여 오면서 아내분이 적극적으로 재산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남편분은 혼인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외도를 하였고, 외도가 발각될 때마다, 그저 아는 여자라고 외도를 부인하고 아내를 의부증에 정신병자로 몰아갔습니다. 아내분은 이혼보다는 남편의 진정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장한 자녀들의 혼인도 있고, 이혼을 하여 가정을 파탄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남편의 반복되는 외도에 너무도 큰 고통을 받고 있었고, 저희 마음지기 yk를 찾아오셔서 이혼이 아닌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자문받고자 하셨습니다. 2. 소송 진행과정에 대하여 저희 마음지기 yk는 아내분에게 남편과의 강력한 이혼의사를 어필하고, 부정행위를 추궁하고 유책배우자임을 각인시켜야 하되, 너무 궁지로 몰아넣지 않게 최소한의 자존감은 지켜주는 선에서 면접교섭, 외부상담 등으로 아내분의 고통을 여러 차례 부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소송 과정에서도 저희측 주장에 따라 재판부는 면접교섭 및 외부상담 등 권고를 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남편분은 처음에 아무잘못이 없고 아내의 헛소리라고 뻔뻔하게 태도를 보였으나, 점차 자신의 행동이 아내에게 상처를 입힌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뉘우쳤고 아내분이 원하는대로 모든 것을 따르겠다는 다짐까지 하였습니다. 3. 결과 아내분은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그 대신에 남편으로부터 진심어린 자필 사과편지와 각서, 그리고 추후 반복되는 유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혼에 협조한다는 합의서를작성한 뒤 다시 한번 서로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35년의 혼인을 계속하여 영위하기로 약속 하였습니다.
-테스트
업무사례원고는 피고병원에서 허리수술 후 파종성 혈관내 응고 패혈증으로 사망
선고유예의뢰인은 주차장에서 우연히 걸어가던 미성년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며 추행하고 도주하였습니다.
기타정우영비공개
기타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상대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소환요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국책기관에 재직하는 관계로 주기적으로 신원조회를 받아야 해서, 이 사건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되는 경우 중징계를 받거나, 사실상 직장을 잃는 상황하게 처하게 됐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4년 1월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와 함께 모 처에 있는 식당에서 선배 및 그의 일행에 합류하여 소주를 마시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차로 갔던 카페에서 맥주를 마실 때까지 졸피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피해자가 마시는 술잔에 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먹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재판에까지 회부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검사가 항소를 하여 항소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신사동 소재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미 3차례 단속을 받아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영업을 계속하여 다시 적발되어, 재범의 우려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안마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골프를 마치고 나와서 몸이 뻐근하여, 안마시술소를 찾은 것 뿐인데, 안마시술소의 업주가 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장부에 있던 의뢰인 마저 성매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취업준비로 낙담하던 차에, 여자친구 그리고 지인과 주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소변을 보기위해 화장실로 갔는데, 당시 미모의 피해자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여자 화장실에 따라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옆칸에 들어가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용변보는 장면을 촬영하였고,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 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취업준비로 낙담하던 차에, 여자친구 그리고 지인과 주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소변을 보기위해 화장실로 갔는데, 당시 미모의 피해자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여자 화장실에 따라들어가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말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