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타의뢰인은 2016. 5. 중순경 외국에 있는 지인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구매대행 및 판매하는 것을 도와주던 중에, 광고를 보고 온 불상의 구매자에게 위 비트코인을 구매대행 해 주기 위해서 불상의 구매자에게 의뢰인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접근해 온 불상의 구매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 범행을 일삼던 사람이었고, 의뢰인은 순수하게 지인의 비트코인 구매대행 및 판매를 도와주었다가 졸지에 이 불상의 구매자에게 자신의 은행계좌를 빌려주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