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5.경 산본역 부근에 있는 아파트 계단에서 위력을 이용하여 상대 여성을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5.경 산본역 부근에 있는 아파트 계단에서 위력을 이용하여 상대 여성을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필리핀에서 상대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관해 조사를 시작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 6.하순경부터 9.초순경까지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녹용을 판매하면서 ‘질병치료가 된다’는 내용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피의사실을 부인했음에도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사도 기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수유리 부근에 있는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상대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에 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7.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PC방 여자화장실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09. 12.경 학교 내에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상대 여성의 의사에 반해 상대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1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여성을 만나 15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9.경 강남에 있는 마사지샾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9. 22.일경 혼자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한 뒤,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도망가는 수법으로, 총 3회에 걸쳐 길에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에 탑승한 뒤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986. 9.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성인이 된 아들 2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 폭행, 부당한 대우 및 상대방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 3천만 원, 부부공동자산에 대하여 기여도 50%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1985년 피고와 결혼하여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진 피고의 폭언과 폭행에 원고는 계속 시달렸고, 자녀들을 위해 꾹 참았던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