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뇌물수수/뇌물공여)
기타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고, 권한을 남용하여 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특정 업체로 하여금 50%를 초과하는 공사를 하도급하도록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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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고, 권한을 남용하여 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특정 업체로 하여금 50%를 초과하는 공사를 하도급하도록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혼인기간동안 자신의 아들을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아내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7. 10. 말경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게 되었는데, 그만 술에 너무 취한 상태에서 테이블 옆에 있던 피해자의 물품을 자신의 일행들의 물품으로 착각하고 들고 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절도죄의 혐의를 받게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극구 물건을 훔칠 생각이 없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의 말을 전혀 제대로 듣지 않고 무조건 혐의가 인정된다며 의뢰인의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이미 2016. 11.경 피의자의 반복된 폭행과 폭언으로 인하여 더 이상 피고소인을 만날 수 없으니 헤어지자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2016. 11.경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생이 함께 거주하는 집 앞에 찾아와서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의뢰인으로 하여금 집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의뢰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의뢰인의 지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는 등의 취지로 협박하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피의자가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의뢰인과 가족에게 접근하였으므로 의뢰인은 먼저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는 수사를 진행하거나 기소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경찰의견을 확인한 후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8. 8. 오후경 서울 모처에 있는 의뢰인의 어머니 집에서 서울 모처에 있는 피의자의 집으로 가는 도중 피의자의 차 안에서 의뢰인이 의뢰인의 어머니가 피의자의 집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오른손으로 의뢰인의 목을 졸라 의뢰인을 폭행하였고, 2016. 11. 9.경 의뢰인의 얼굴을 손과 주먹으로 때려 고소인의 구강내상을 가하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피의자가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의뢰인과 가족에게 접근하였으므로 먼저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는 수사를 진행하거나 기소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경찰의견을 확인한 후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7. 3.말경 지인에게 아는 여성을 소개시켜 주었는데, 얼마 뒤 그 지인은 아는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이 지인과 통화를 하다가 약간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의뢰인의 지인은 의뢰인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여성과의 성관계를 빌미로 자신을 협박한다고 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혹스러웠으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7. 9.초순경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만취한 탓에 지나가던 피해자인 여성 2명에게 팔을 휘두르고 욕설을 하는 등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행패를 부렸는데,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경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산범죄의뢰인은 2010. 8.경 피해자에게 외국 투자 건을 소개하여 설명해 주었고, 피해자도 이에 응하여 구체적인 진행 방향에 대하여 의논한 뒤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투자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일을 잘 성사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결국 투자 건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에게서 큰돈을 빌려가 놓고도 제대로 갚지 않는다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전혀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를 생각이 없었으며 다만 투자 약정에 따라 일을 진행하였던 것일 뿐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았으며 그 상태에서 검찰이 의뢰인을 기소하여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7. 7. 초순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그만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과 지갑을 잘못하여 들고 오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절도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벌금형의 약식명령 청구를 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기 위해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몰카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것이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12.경 피의자의 아기의 사망 원인이 피의자가 지속적으로 아기를 떨어트려 뇌에 손상을 주었고, 이것이 아기의 사망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과실치사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7. 8. 7. 02:00경 자신의 집 거실에서 자신의 과거 간통사실에 관해 피해자가 자신을 추궁하고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부엌칼을 집어 들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는 사실로 특수폭행죄로 형사입건 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사건을 가정보호사건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