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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형사 / 기타형사

형법(명예훼손)

기타의뢰인은 어느 모임에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공갈)

기타의뢰인은 오랜 시간동안 알고 지내던 자신의 신도들에게 20년 가까이 금품을 갈취하였다는 공갈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사기/고소대리)

재산범죄의뢰인은 피고소인이 BMW M4 차량을 비롯한 여러 차량을 판매할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지급 받은 뒤, 차량을 임의로 탈취하여 제3자에게 재 매매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의뢰하러 왔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도박개장등)

기타의뢰인은 2014년경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적중시킨 자에게 돈을 제공하는 사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해당조직은 조직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광범위한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수백억 원 대의 도금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총책 및 중간책들과 공모하여 영리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였으며 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폭처법(공동공갈등)/마약류관리법(대마)

기타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무작위로 구한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통해 전화를 하여 거짓으로 유흥업소 출입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한 후 돈을 뜯어내고, 대마초를 사서 피웠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고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무고/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2017. 2.경 성명불상의 모텔 내에서 상대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 후 상대 여성은 무고죄의 죄명으로 인지되어 재판까지 회부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회사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만취한 상태에서 장소를 이동하던 중 피해자 일행과 실랑이가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제대로 된 인식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하여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부정청탁금지법(뇌물수수)

기타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고, 권한을 남용하여 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특정 업체로 하여금 50%를 초과하는 공사를 하도급하도록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사기/보석청구)

재산범죄의뢰인은 보험업을 하던 중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와 1심 재판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다가 스트레스와 공황장애 등으로 인하여 재판에 출석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하여 재판 중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의뢰인을 구속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기타의뢰인은 부모님이 작은 소매점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영업사원인 동료들로부터 이른바 ‘카드깡’을 제안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영업사원으로서의 고충을 잘 알기에 동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였고, 결국 부모님의 소매점에서 동료들의 법인카드로 허위매출을 결제한 후 결제된 금액을 다시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해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소매점에서 거액이 여러 차례 결제되어서 해당 소매점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범행이 발각되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모욕죄/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동료이자 연인이었던 피고소인과 이별하게 되었는데, 피고소인은 직장 동료와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의뢰인을 가리켜 “두 집 살림을 하는 XX”라고 말하였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형법(강요미수)

기타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연인관계였던 피고소인과 헤어지게 되었는데,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의뢰인 회사의 영업상 기밀을 폭로하고, 연인관계에서 알게 된 의뢰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이미 헤어지기로 한 의뢰인에게 “네 마음을 확인해 보고 싶다. 나오지 않으면 내가 네 회사로 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이 지정하는 카페로 나오라고 강요하였으나, 의뢰인이 카페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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