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기타의뢰인은 2018. 7.말경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부동산의 명의를 지인의 명의로 변경하고자 지인에게 부탁을 하였고, 지인의 승낙을 얻은 뒤에 이를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도 알린 뒤 위 부동산의 명의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여 의뢰인은 지인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몰래 지인 명의의 계약서를 만들어서 이를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