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법(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기타의뢰인은 대부업자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채권의 추심을 위해서 지인 두명을 대동하여 채무자를 찾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채무자가 대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채무자 몰래 담을 넘어 집에 들어갔으며, 이후 채무자의 집 문을 두드리는 등 채무자를 겁박하였는바, 이를 피해 도망하던 채무자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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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뢰인은 대부업자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채권의 추심을 위해서 지인 두명을 대동하여 채무자를 찾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채무자가 대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채무자 몰래 담을 넘어 집에 들어갔으며, 이후 채무자의 집 문을 두드리는 등 채무자를 겁박하였는바, 이를 피해 도망하던 채무자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지인 명의를 차용하여 00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였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00주식회사 명의로 신한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제3자에게 00주식회사 명의의 백지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제3자로부터 할인금 명목으로 1,6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제3자에게 정상적으로 백지당좌수표를 발행하였음에도 신한은행에 당좌수표가 위조되었다고 거짓 신고를 하여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금원을 융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발행한 당좌수표가 위조되었다고 은행에 허위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의 위 신고행위를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허위신고죄로 의율하고자 하였고, 의뢰인의 허위신고행위가 여러 번 있었다는 점에서 본 의뢰인은 큰 처벌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본건 이외에도 공장부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의 상대방인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의뢰인에 대한 연락 등을 그만두지 아니하면 고소인의 개인적인 사생활 및 고소인의 사생활이 촬영된 사진,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고소되었고, 이와 관련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소송계속중인 상황에서 YK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지인인 대부업자가 채권의 추심을 위해서 채무자를 찾아가려고 하는 과정에 의뢰인에게 함께 동행을 요청하자, 평소부터 친하게 지내던 지인을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함께 채무자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채무자가 대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채무자 몰래 담을 넘어 집에 들어갔으며, 이후 대문을 열어 지인들을 대문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이후 지인들은 집 문을 두드리는 등 채무자를 겁박하였는바, 이를 피해 도망하던 채무자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 역시 이 상해로 인해 재판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재산범죄의뢰인은 사건 외 제3자를 위해 금원을 보관하던 중, 일자 불상경 사건 외 제3자에게 고소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원 중 1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100만원은 지급하지 않고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7. 9.중순경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게 되었고, 순간적인 분을 이기지 못해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뇌진탕 증세를 입게 되어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7. 9. 초순경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합석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와 말다툼이 생겨 피해자가 먼저 자리를 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랑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술집을 나가려고 했는데, 종업원이 피해자가 맡기고 간 물건이 있다며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신분증을 주어서, 의뢰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으로 받아서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피해자가 의뢰인을 자신의 신분증을 훔쳐갔다며 절도 혐의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고 폭언을 하여 택시기사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어 구속이 된 상태였습니다.
재산범죄의뢰인은 자신이 예전에 만났던 연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로 고소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7. 4.경 술을 함께 마시던 피해자에게 맥주잔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재판까지 회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