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습절도)
집행유예의뢰인은 서울 등지를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다 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 중 시정되지 않은 차량이 있으면 차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수차례에 걸쳐 절도를 행하거나 절도의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되었고, 이후 잔여 범죄의 조사를 마친 다음 총 31회의 절도등(절도 및 절도미수)의 범죄사실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