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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혼 / 이혼

아내와 혼인유지하면서 아내의 상간남에게만 위자료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상간자 소송의뢰인(원고, 남)은 아내와 2000.경 결혼한 후 두 딸을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2015.경 아내의 외출이 잦아지고 아내가 가정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자 아내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아내가 인터넷 카페 모임에서 만난 다른 남자와 1년 간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내를 추궁하여 불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내를 통해 상간남을 집으로 불렀고, 상간남에게 불륜행위를 추궁하며 의뢰인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상간남은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며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린 두 자녀를 생각하여 아내와의 이혼은 하지 않되, 상간남을 상대로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저희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 35년 재산분할 60% 인정, 재판출석 없이 마무리된 사건

이혼원고(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와 피고는 1980.경 혼인을 한 부부로 슬하에 성년의 자녀 3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언에 점점 지쳐갔고,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자 소송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과 함께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에게 원고와의 혼인 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자주 토로하였으며, 이에 연민을 갖게 된 의뢰인은 일시적이나마 의뢰인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죄의식을 느끼고 원고의 남편과의 관계를 이내 정리하였지만, 뒤늦게 이를 안 원고가 의뢰인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고민 끝에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 이혼

유부녀임을 알고도 상간한 의뢰인에 대한 남편의 위자료를 감액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인터넷 모임카페에서 2016.경 A녀를 만났고, A녀와 카페 회원으로서 개인적으로 대화를 주고받던 중 오프라인으로도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녀를 처음 만났을 당시 A녀가 유부녀임을 모르고, A녀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고, A녀를 두, 세 차례 만나던 중 A녀가 3살 된 딸을 둔 유부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녀는 딸의 육아고충과 남편과의 성격 차이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였고, 의뢰인은 좋아하는 A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A녀를 위로하며 고민상담을 자주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A녀와 부정한 관계로 발전하면서 서로 연인관계로 지내게 되었고, 그로부터 약 6개월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A녀의 남편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A녀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아빠가 5살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에 성공

이혼의뢰인과 아내는 서로 대학교 시절에 만나 2011.경 혼인을 한 후, 슬하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뿐만 아니라 처가식구들의 생일을 챙겨주거나 함께 가족여행을 가는 등 가정을 위해 헌신하였지만, 아내는 가정보다는 직장 일에 몰두하며 가정을 소홀히 하였습니다.그러던 중 아내는 의뢰인과의 다툼 이후 집을 나갔고, 의뢰인이 혼인기간 내내 가사에 소홀하고, 아내를 폭행하였으며, 친정 식구들을 무시하였다는 거짓 주장을 펼치며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의 소장을 받은 후 이혼소송에 대응하고자 본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남편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 전부기각

이혼의뢰인은 2014. 4.경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신혼생활을 시작하였고, 2017. 4.경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무분별한 음주 습관과 시댁의 무분별한 간섭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이로 인하여 우울증 진단을 받을 정도로 힘들어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의 부부관계는 딸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불화가 잦았으며,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자 관계를 회복하려 했지만 남편은 의뢰인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오히려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연락을 받지 않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성립

이혼의뢰인은 2016. 10.경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남편은 교제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고, 함께 지내면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였으며, 의뢰인에게 부당한 금전을 계속하여 요구하였고, 남편 역시도 신용 불량자일 정도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정신적으로 불안한 증세를 보였습니다. 남편은 함께 지낸지 몇 달이 채 되지 않아,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았으며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오로지 의뢰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연락을 하였는바,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생활을 끝내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이혼 소송 중 이혼 부분에 대하여 조속하게 일부 조정 성립

이혼의뢰인은 2015. 8.경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생활은 남편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얼마 되지 않아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먼저 이혼을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남편은 오히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과 상위한 주장을 하는 남편의 태도에 너무나 당황하였고, 고심 끝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결혼기간 18년, 반소제기를 통해 재산분할 1억원 받고, 양육비 지급 시기를 늦춘 사례

이혼남편인 피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A는 아내인 B(피고)와 1999. 10. 1.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C와 D를 두고 있었습니다. A는 대학교 진학을 위해 재수생활을 하던 중 B와 연애를 하게 되었고, 대학에 입학하기도 전에 B의 임신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A는 부모님을 설득하여 B와 결혼하기로 하였고, A의 부모님은 A와 B의 신혼집부터 대학교 학비까지 지원해주셨습니다. 결혼 생활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이 생활하였으나, B의 사업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자, A는 B의 경제적인 무능력함을 이유로 B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A도 B에게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500만원을 분납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

이혼의뢰인은 2013.경 아내와 결혼한 후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하며 어린 딸과 아내를 경제적으로 부양하였는데, 아내와의 성격 차이로 인해 신혼 초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우울증과 의부증이 심하였고, 의뢰인과의 부부관계도 신혼 초를 제외하고는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의 스킨십 시도를 거부하며 팔꿈치로 의뢰인의 얼굴을 가격할 정도였고, 의뢰인은 아내의 변한 모습에 더 이상의 스킨십과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과 아내는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다투다가 지쳐 잠을 청하고자 침대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침대 밑에 앉아 있던 아내에게 비켜달라는 표시로 발로 살짝 밀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의뢰인이 폭력을 행사하였다며 억지를 부렸고, 의뢰인을 맹랄히 비난하며 집을 나간 후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의 소송에 대응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유부남과 2년간 상간한 의뢰인에 대한 아내의 위자료청구를 적극적으로 방어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2014.경 지인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A남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의뢰인과 A남은 서로의 회사가 가까운 곳에 있음을 알게 되어 첫 식사 자리 이후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단 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A남이 유부남임을 알았지만, A남은 의뢰인에게 아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고, 그 후 A남의 고민 상담을 들어주며 A남과 깊은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A남은 의뢰인을 지인들과의 모임에 데리고 가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소개 시키는 등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보였고, 의뢰인은 A남이 곧 아내와 이혼을 할 거라는 말에 A남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남의 아내는 의뢰인과 A남의 부정한 관계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찾아와 폭행을 행사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의뢰인은 A남과 아내가 이혼할 계획이 없었음을 알게 된 후 A남과의 연락과 만남을 모두 차단하였지만, 이후 A남의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A남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혼인기간 10년, 미성년 아들 1, 상간녀가 피의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기타피의자는 2008.경 남편과 혼인을 하게 되었고 슬하에 미성년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피해자와 외도를 하였고, 피의자는 가정이 파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남편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피의자를 오히려 명예훼손 및 협박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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