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혼인유지하면서 아내의 상간남에게만 위자료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상간자 소송의뢰인(원고, 남)은 아내와 2000.경 결혼한 후 두 딸을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2015.경 아내의 외출이 잦아지고 아내가 가정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자 아내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아내가 인터넷 카페 모임에서 만난 다른 남자와 1년 간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내를 추궁하여 불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내를 통해 상간남을 집으로 불렀고, 상간남에게 불륜행위를 추궁하며 의뢰인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상간남은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며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린 두 자녀를 생각하여 아내와의 이혼은 하지 않되, 상간남을 상대로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저희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