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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혼 / 이혼

유부남과 상간한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 2/3로 방어

상간자 소송의뢰인과 남자는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중 ‧ 고등학교 때부터 서로를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따금씩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고는 하였으나, 남자가 결혼을 한 이후부터는 점차 남자와 연락하는 일이 줄어들었고, 그렇게 의뢰인은 점점 남자의 존재를 잊어갔습니다. 그 후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의뢰인은 2015. 6.경 남자로부터 잘 지내냐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반가운 마음에 남자와 종종 안부를 주고받게 되었고, 가끔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등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결국 2015. 10.중순경부터 정식으로 만남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유부남과 교제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시도해보았지만, 한번 시작한 관계는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남자의 관계는 1년여 만에 남자의 아내에게 발각이 되었고, 남자의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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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를 제기한 남편이 이혼소송 중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얻는데 성공

기타의뢰인과 아내는 대학교 시절 만나 각자 직장을 가질 때까지 교제를 이어오던 중 2011.경 혼인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2014.경 의뢰인과 사이에 딸을 낳았고, 의뢰인과 아내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2016.경 산후우울증을 핑계로 자주 혼자서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육아에 지친 아내를 위해 여행비를 지원해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아내는 의뢰인 몰래 고등학교 시절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와 다시 만나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고, 그 남자와 함께 여행을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그 사실을 알고 아내를 추궁하자, 아내는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고, 얼마 후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에게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는 한편, 이혼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 딸에 대한 면접교섭을 행사하고자 법원에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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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지 모르고 상간한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 1/3로 방어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자신이 다니던 직장에서 직장동료인 남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남자는 2016. 12. 회식자리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되어 서로를 인식하게 되었고, 이후 가끔씩 공통 관심사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호감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남자는 점차 만나는 빈도를 늘려가다가, 2017. 1.경부터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와 교제를 시작하던 당시에는, 자신과 아무렇지도 않게 교제를 하던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교제를 시작한 이후 의뢰인에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밝혔고, 의뢰인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남자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둘의 위험한 만남은 꼬리를 밟히게 되었고, 남자의 아내는 2017. 3.경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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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인용

상간자 소송아내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남편과 2013.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식이 두명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6.경에 들어서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 차렸고, 당시 둘째를 임신한 상태인 의뢰인에게까지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되면서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고민 끝에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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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폭행, 부정행위를 일삼은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청구

이혼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내내 남편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 왔으나, 자녀들을 생각하며 꾹 참고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민 끝에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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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동거한 동거남으로부터 사실혼파기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의뢰인

기타의뢰인은 2012.경 사귀던 A와 1년간의 연애 끝에 2013.경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사업실패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A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였습니다. A는 의뢰인과 같이 사는 집의 월세나 각종 공과금을 지출하였고, 의뢰인이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업자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은 A로부터 경제적은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A와 함께 생활하면서 A에게 각종 폭언 및 폭력을 당하였기 때문에 A와 장래에 결혼을 할 의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2016.경 A에게 심한 폭행을 당했고, 결국 두려움에 떨며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의뢰인이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여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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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여자

상간자 소송여자(의뢰인)와 남자는 1년 정도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남자는 여자와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남자는 혼인 후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고, 여자는 이미 유부남이 된 남자를 완전히 잊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된 이후에도 여자에게 끊임없이 연락하였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계속 무시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종종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꽤나 가까워졌을 무렵, 남자는 여자에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처음에는 소액의 돈을 요구하였지만, 차츰차츰 빌려가는 액수를 늘려가다가, 결국에는 8천만 원이라는 큰돈을 빌려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변제일이 다가오자 남자는 변제일을 계속해서 늦추면서 여자에게 만남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자는 더는 남자의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았지만, 그 동안 빌려준 자신의 전 재산을 별 탈 없이 되돌려 받기 위하여 가끔씩 남자의 요구를 들어주며 남자를 달랬습니다. 남자에게 돈을 빌려준 지 2년여가 지날 때까지 여자는 자신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남자의 집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여자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남자의 아내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여자가 남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왔던 사실을 인지하고, 여자를 대상으로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부정행위를 한 아내, 조정이 성립하여 신속한 이혼이 성립

이혼남편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고장난 핸드폰을 고치는 와중에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민 끝에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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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 상간한 의뢰인에 대한 아내의 위자료 청구 1/4로 줄임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남자를 2015. 겨울에 거래처 술집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류 수입사 직원이었던 남자는 평소 위스키 종류에 관심이 많았던 의뢰인에게 비싼 위스키 잔 한 박스를 선물로 보내주는 등 관심을 표시하였고, 의뢰인 역시도 친절한 남자의 행동에 호감을 느끼게 되어 두 사람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자가 마치 가정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고 혹시 유부남이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되었고, 비로소 2016. 3.경 남자가 가정이 있는 남자라는 사실을 알아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호감을 가지고 있던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만남을 자제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남자는 의뢰인에게 끊임없이 연락하며 구애하였고, 의뢰인과 남자의 만남은 그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둘의 만남은 꼬리를 밟혔고, 의뢰인은 2016. 중순경 남자의 아내로부터 전화로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남자는 이후에도 끈질기게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며 의뢰인과의 만남을 시도하였습니다. 결국 남자의 아내는 2017. 초순경 자신의 남편이 아직도 의뢰인과 연락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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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3년, 외도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위자료청구 전부 방어

이혼의뢰인은 2013.경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의뢰인은 서울 명문대를 졸업하고, 강남에서 거주하였을 정도로 집안형편이 좋았지만, 남편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자라왔으며,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예술 활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남편과 결혼을 하였지만, 결혼 후 남편의 행동은 연애 때와 달라졌고, 의뢰인은 남편과 살아온 환경의 차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남편이 예술가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남편을 내조하면서 배려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점차 의뢰인과의 결혼생활보다는 예술 활동에만 더욱 전념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짧은 기간 외도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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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임을 모르고 상간한 의뢰인에 대한 남편의 위자료청구 전부 방어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신학대학교를 재학 중이던 2016년 12월 경 A녀를 만났고, A녀가 유부녀임을 모른 채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의뢰인은 A녀의 남편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A녀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녀의 남편에게 자신이 A녀가 유부녀임을 모르고 만났다는 사실과 신학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서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할 계획도 없었다고 말하며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A녀의 남편은 이를 믿지 않았고, 의뢰인이 A녀와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시댁식구들의 폭행에 자녀를 두고 집을 나온 아내에게 친권 및 양육권 인정

이혼의뢰인은 2009.경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1년의 연애 끝에 2010.경 결혼 후, 2011.경 딸을 낳아 결혼생활을 지속해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딸을 출산한 후 맞벌이를 해야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집안일과 육아일을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의뢰인과 함께 살게 된 후 집안일을 전혀 도와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집에서 왕복으로 4시간 거리에 있는 직장에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온갖 집안일과 육아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누이들은 자신의 어머니가 의뢰인의 집에 있다는 핑계로 의뢰인의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고, 조카들의 방학기간이 되면 방학 내내 집에 머물다 가곤 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함께 지내게 되면서부터 의뢰인과 남편의 사소한 일을 모두 간섭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이 친정에 가는 것도 극도로 싫어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시댁 식구들과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동안의 서운함을 시댁 식구들에게 토로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의뢰인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의뢰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시댁 식구들의 폭행과 폭언이 계속되자 결국 딸을 두고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가게 되었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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