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재산이 남편명의였음에도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인용
이혼아내인 의뢰인(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와 32년간의 혼인생활을 지속해 오면서 가족을 위하여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인 배우자는 가사에는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혼인기간이 지속될수록 의뢰인에게는 냉담하게 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유지하고자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남편은 오히려 의뢰인과의 관계를 단절하려고만 하였는바, 의뢰인은 고민 끝에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