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제기 5개월만에 조정 성립된 사건
이혼의뢰인은 17개월 아들을 데리고 3년 정도 결혼생활을 하던 중, 남편과 시댁과의 갈등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남편은 주말이면 늘 가까이 사는 시댁에 가자고 졸랐고,그러다 보니 의뢰인은 주말에도 거의 대부분 시댁으로 출근하다시피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고, 곧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아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자신을 지정해 달라는 반소를 제기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