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으로 이혼은 물론 친정아버지가 남편에게 빌려준 돈까지 모두 받아낸 사건
이혼의뢰인(원고, 여)은 남편과 2001년 결혼한 후 아들을 낳아 가정을 꾸렸으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재결합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친정아버지가 피고에게 7,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와 극복할 수 없는 성격차를 느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다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친정아버지가 빌려준 7,000만원 및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받고자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