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의 잔금미지급으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한 매도인
기타의뢰인은 2016.경 A와 의뢰인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A로부터 계약금 4,400만원을 지급받고, 잔금지급기일을 2016. 10.경으로 정하였습니다.그리고 의뢰인과 A는 계약상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은 부동산을 전세로 놓으려고 하니 매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잔금일자는 쌍방의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잔금지급기일인 2016. 10.경이 되자 위 특약사항을 근거로 의뢰인과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잔금지급을 유예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잔금일자의 조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A의 잔금일자 조정요구를 거부하였고, 오히려 A에게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고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의뢰인의 계약해제 통고는 부적법하고, 오히려 의뢰인이 A와의 특약사항의 이행을 거부하여 이행을 거절하였으므로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A가 지급하였던 계약금 4,400만원 및 계약금과 동일한 손해배상금인 4,400만원을 더한 8,8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